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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폐지...재생E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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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6-02-13 21:34 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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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에너지 떼고 재생에너지 집중...'재생에너지 촉진법'으로 개편
제각각이던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일관 관리로 사업 추진 속도

태양광과 풍력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돼 온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법체계가 정비되고 수소·연료전지 등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게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률에 명시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구조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한 셈이다.

그동안 지역별 태양광, 풍력 등 설비 이격거리 기준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혼용되면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통계 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됐다는 지적에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률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치된 갈등’에서 ‘국가의 책임’으로의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규제는 국가적 목표와 지방정부의 역할 사이에서 조정되지 못한 책임 구조가 어떻게 갈등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논평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책임 있게 관리·조정해야 할 정책 영역이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법 개정이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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