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에 포함…히트펌프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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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5-12-10 12:48 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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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수렴
[에너지신문]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 미활용열을 활용해 냉·난방 생산 등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히트펌프를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은 수열 및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 중인 상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지원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신문]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 미활용열을 활용해 냉·난방 생산 등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히트펌프를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은 수열 및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 중인 상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지원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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