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 하한 연동, 배출권거래제 운영...산업계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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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5-11-26 08:33 1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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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기후부 ‘2035 NDC 이행 위한 산업계 간담회’ 공동 개최
산업계 ‘도전적인 감축목표’ 우려에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대응
[에너지신문] 도전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인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감축목표 하한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의 수립 결과 및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35 NDC는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를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된 바 있다. 산업계는 이를 ‘도전적인 감축목표’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 및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우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후부도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부터는 유럽에서 도입, 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도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 2026년 상반기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2035 NDC 관련 산업계 지원 내용은?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규제수단인 배출권거래제(ETS)는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상한 목표(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을 추진한다.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 완화로 감축설비・기술개발 투자여력가 확보가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 생산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NDC 수립 시 철강·석유화학 등 사업재편, 건설경기 침체 따른 시멘트 생산 감소 등을 반영해 생산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나, 향후 경기회복 등으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추가할당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내 설비 신·증설이 있거나, 사업장내 설비 가동실적이 증가해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이 가능하다. 산업계의 감축노력 이외에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담 가중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사업 감축지원 실적도 5% 한도 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이 가능해진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공급망 협력사) 등 외부사업 감축 지원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자사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EU발 탄소규제 등 탄소중립 규제가 산업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추세에서 상생형 감축모델 촉진으로 감축노력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 규제 대응역량 제고가 기대된다.
■ 2026년도 정부 탄소중립 주요 과제는?
산업부는 2027~2035년 기간 전산업·전주기에 걸친 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약 5조원 규모의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계 탄소감축설비 구축 확대를 위한 경매·협약·파트너십 등 혁신적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톤당 감축비용을 기준으로 경매, 비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고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탄소차액계약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또 감축실적 초과달성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부-기업간 협약도 마련한다. 정부와 원청기업이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감축을 추진한다.
대규모 감축설비 및 R&D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 지원, 주요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경로를 담은 ‘업종별 GX 로드맵’을 수립한다. 우선적으로 철강·석화 등 다배출업종 중심으로 로드맵 수립하고, 전환금융과 연계한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그린전환 파트너십 사업 운영 등 산업단지를 적극 활용해 산업 밀집 지역의 탄소감축 가속화에 나선다.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지역·산단을 발굴, 저탄소 공동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나선다.
기후부는 태양광, 풍력, SMR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2026~2030년 약 4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현재 예타 진행중인 ‘K-순환경제 리본프로젝트’를 통해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탄소중립 투자 지속 지원 및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금융 도입을 추진한다.
K-에코디자인 도입·재생원료 사용인증 강화, 규제특구 지정, 순환원료 전주기 관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전기차 통합정보센터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제도 확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와 산업부는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26년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목표로 협업을 진행한다. 이 법안은 △재정·금융 투자 △규제 혁파 △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계 ‘도전적인 감축목표’ 우려에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대응
[에너지신문] 도전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인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감축목표 하한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의 수립 결과 및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35 NDC는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를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된 바 있다. 산업계는 이를 ‘도전적인 감축목표’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 및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우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후부도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부터는 유럽에서 도입, 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도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 2026년 상반기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2035 NDC 관련 산업계 지원 내용은?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규제수단인 배출권거래제(ETS)는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상한 목표(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을 추진한다.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 완화로 감축설비・기술개발 투자여력가 확보가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 생산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NDC 수립 시 철강·석유화학 등 사업재편, 건설경기 침체 따른 시멘트 생산 감소 등을 반영해 생산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나, 향후 경기회복 등으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추가할당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내 설비 신·증설이 있거나, 사업장내 설비 가동실적이 증가해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이 가능하다. 산업계의 감축노력 이외에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담 가중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사업 감축지원 실적도 5% 한도 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이 가능해진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공급망 협력사) 등 외부사업 감축 지원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자사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EU발 탄소규제 등 탄소중립 규제가 산업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추세에서 상생형 감축모델 촉진으로 감축노력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 규제 대응역량 제고가 기대된다.
■ 2026년도 정부 탄소중립 주요 과제는?
산업부는 2027~2035년 기간 전산업·전주기에 걸친 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약 5조원 규모의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계 탄소감축설비 구축 확대를 위한 경매·협약·파트너십 등 혁신적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톤당 감축비용을 기준으로 경매, 비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고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탄소차액계약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또 감축실적 초과달성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부-기업간 협약도 마련한다. 정부와 원청기업이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감축을 추진한다.
대규모 감축설비 및 R&D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 지원, 주요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경로를 담은 ‘업종별 GX 로드맵’을 수립한다. 우선적으로 철강·석화 등 다배출업종 중심으로 로드맵 수립하고, 전환금융과 연계한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그린전환 파트너십 사업 운영 등 산업단지를 적극 활용해 산업 밀집 지역의 탄소감축 가속화에 나선다.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지역·산단을 발굴, 저탄소 공동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나선다.
기후부는 태양광, 풍력, SMR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2026~2030년 약 4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현재 예타 진행중인 ‘K-순환경제 리본프로젝트’를 통해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탄소중립 투자 지속 지원 및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금융 도입을 추진한다.
K-에코디자인 도입·재생원료 사용인증 강화, 규제특구 지정, 순환원료 전주기 관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전기차 통합정보센터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제도 확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와 산업부는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26년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목표로 협업을 진행한다. 이 법안은 △재정·금융 투자 △규제 혁파 △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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