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태양광 남는 전력 100%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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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6-11-16 09:59 2,5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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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자가용 태양광의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생산량의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허용범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력 전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자가용 석탄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는 제한된다.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안전공사 등이 업무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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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태양광의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생산량의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허용범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력 전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자가용 석탄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는 제한된다.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안전공사 등이 업무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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