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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규제개혁 본격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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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7-03-10 10:09 2,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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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 핵심 부문별로 신재생에너지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규제 개선은 총 7건으로 올해 5600억원의 투자 유발 및 1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처와 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지자체 규제와 관련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했다.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와 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해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규제도 개선된다.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간이 15일에 불과했으나 이를 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 프로젝트를 중점 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개별사업자가 각종 인허가 획득까지 풍력 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환경부 TF에서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입지 문제와 관련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87MW)가 신청하는 등 관심이 높으나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2017년 60억원)으로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시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 투자처를 선호하나 도로,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 위험이 낮은 SOC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 위험을 높게 적용해 투자 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SOC와 같이 투자 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올해만 42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ESS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한전의 대규모 ESS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용 부문에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 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과 연계된 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이 12건에 147MW에 이르고 있다”며 “3월에 태양광 입찰시장이 열리면 장기고정가계약 체결 건수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계통접속 요구 증가로 대기물량이 2GW를 넘는 등 가시적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 완화 조치로 신재생 보급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이익공유제(풍력사업자가 수익의 17.5%를 제주도에 납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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