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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에너지정책, 합리적 에너지믹스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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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2-04-18 13:59 1,3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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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믹스

에너지안보·경제성·환경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된 국가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야 한다. 주요 에너지원의 장단점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여건이 고려된 합리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조정 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 강도와 실시 타이밍 등에 유연성 부여할 필요가 있다.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경로 및 부문별 세부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원전을 활용한 발전·국외부문 감축 비중을 확대하고 산업·수송부문 감축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선 감축 후에 산업·수송 등의 전기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특정 에너지에 편향된 단일 경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미래 기술·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경로의 시나리오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 인위적인 정부 개입으로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기술 중립성에 기반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차종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감축률을 고려한 친환경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동력원별 기술 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 부적절하다. 내연기관 효율화, 하이브리드화, 탄소중립연료 적용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원자재 수급, 중국 전기차 수입 불가피 등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전기차에 편중된 수송부문 정책 경로는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변국 및 프랑스 등은 탄소중립의 유력한 수단으로 원전 비중 확대를 천명했고 미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2030년 기준 수명 도래 원전 10기 수명 연장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결론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기존 대형 원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SMR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설비 조기 폐지와 주민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화 기술로 석탄 활용의 효율화를 꾀하고 좌초자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원활한 에너지 기술로 전환해야 한다. 탄소중립 선언과 NDC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탄발전 총량제 근거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 불가능성과 생활 전반의 활용, 수출 산업 등을 고려할 때 석유산업의 탄소중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화 기술로 석유 활용의 효율화를 꾀하고 탄소중립 연료 생산과 이산화탄소의 원료화를 병행함으로써 에너지 기술 다변화. 산업 경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에너지 안보를 도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간헐성 및 변동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치와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에너지 가격 등에 있어 국회와 정치로부터 독립된 에너지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심판 역할을 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로 선수 역할을 하는 에너지부처와 역할을 분담해야 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에너지갈등조정기구’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심화되는 이해관계자의 에너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에너지안보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요 에너지원, 핵심광물, 기저발전 안전성 등 관련 에너지안보 논의를 상설화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세제

물가 안정 또는 정치적 이유로 지나치게 낮게 통제되고 있는 전기, 가스, 열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와의 이중과세 방지, 과세 형평성 보장을 위해 탄소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수송부문 세제 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간 도로 이용 공정성 확보 및 세수 손실 방지를 위해 환경비용 및 교통혼잡비용 등으로 구분한 통합 에너지세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기차 등에 주행거리세 도입이 필요하다.

 

▲에너지 법·제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정책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법 기후위기대응기금 용도에 ‘보상’ 단어가 없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에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에 따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 통과 지연으로 기업들의 수소 사업 추진 및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

에너지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민간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석유 외에는 에너지 시장이 부재하고 석유유통시장에는 정부 개입에 따른 왜곡이 존재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에 따라 에너지기술이 선택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에너지기술의 선택과 민간기술 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판매사업자 등장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상호 경쟁이 이뤄지며 고객은 점진적으로 규제요금이 아닌 경쟁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판매경쟁 도입 시 판매부문의 경쟁 압력이 발전 등 다른 부문까지 전달되도록 발전-판매 수직 결합이나 전력-타에너지원간 수평결합을 허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를 2∼3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업자와 직도입사간 갈등을 조율하고 가스도매시장을 개편해야 한다. 석유산업은 국내 에너지 산업 중 유일하게 수출산업화에 성공한 산업으로 개발도상국 석유제품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친환경사업 전환 및 통합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

 

▲결언

에너지정책 실패는 에너지 위기 및 국가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적에 충실하고 현실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너무 빠르게 이뤄져도 손해고 너무 느리게 이뤄져도 위험하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해야 하며 신성장 동력 관점에서 이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경제성 및 국가 안보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에너지의 역할과 경쟁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의 비전, 산업·기업의 비전, 국민의 비전이 모두 합의가 이뤄져야 국민의 수용성이 확보된다. 국민들이 그린인플레이션, 전기요금 상승 등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에 맞는 편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도 에너지 비용 상승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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