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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유통 확대 위해 전력시장 개편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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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11-09 14:54 1,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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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이면서 가변적인 재생에너지가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현행 경직된 전력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최근 발간한 '재생에너지 유통망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구조개편이 도중에 중단돼 20여 년간 임시체계를 유지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CBP 시장과 같은 단순한 입찰체계를 갖고 있으며 발전시장이 이미 개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에게 독점시장의 규제 방식인 총괄원가보상주의에 입각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이유로 새로운 에너지 사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선진적인 전력시장을 구상했던 만큼 더 늦기 전에 못다한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판매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판매시장은 사실상 한전이 독점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개방돼 있다. 그럼에도 세부허가기준이 미비해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쉽사리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력시장 강제주의를 폐지하고 자유풀 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전력시장 강제주의는 설계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었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 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풀 제도는 전력풀에서의 가격 왜곡 여지를 줄이고 전력시장 전체의 가격이 경쟁적 가격 수준에 근접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발전시장이 성숙하는 과정에 맞추어 강제풀 제도에서 자유풀로 바꿀 계획이었던 만큼 더 늦기 전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시장 강제주의를 폐지하고 자유풀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유계약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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