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확정… 기후안심 국가 구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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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12-15 11:39 1,7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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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축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대책이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14일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다.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 국가 기후변화 위험(리스크) 목록을 구축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차례의 협치(거버넌스) 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한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전문가 중심의 대책이 아닌 '국민 체감형 대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8대 대푝화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등이다.
먼저,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와 관련,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하여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건설업,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측면에서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하여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 한다.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 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해 정부정책·개발사업 추진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독일 본)에 제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만큼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평가단을 구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평가해나가면서 대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14일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다.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 국가 기후변화 위험(리스크) 목록을 구축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차례의 협치(거버넌스) 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한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전문가 중심의 대책이 아닌 '국민 체감형 대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8대 대푝화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등이다.
먼저,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와 관련,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하여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건설업,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측면에서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하여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 한다.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 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해 정부정책·개발사업 추진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독일 본)에 제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만큼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평가단을 구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평가해나가면서 대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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