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공식화… 3월25일 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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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2-03-29 16:34 1,4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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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3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이며, 지난해 9월24일 제정·공포된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하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 한 14번째 국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략은 크게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의 경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 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이며, 지난해 9월24일 제정·공포된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하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 한 14번째 국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략은 크게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의 경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 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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