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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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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1-06-28 16:44 1,5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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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환경성 및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일부에서 보도한 ‘(탄소제로 30년 전쟁(4)) 태양광, 이미 세계4위...’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에서는 보도를 통해 ‘정부는 ‘원전 없는 탄소 중립’ 기조로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목표 추진 중(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으로 농지·호수 등에 태양광을 확대하는 계획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며, 해상풍력확대 계획은 연안어장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반대와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전기화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도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높게 예상하는 상황으로 2050년 발전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IEA는 88%, 일본은 50~60%, 영국은 약 6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추진시 환경성,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건물 등 유휴부지와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해상풍력의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성 검증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은 어려운 도전과제이지만,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원전 활용여부와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건물, 수송 등의 에너지소비구조를 2050년에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전력으로 일부 대체(전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밝힌 주요 선진국도 전기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IEA 탄소중립달성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가 전세계 전력생산량의 88%, 2050년 발전량의 50~60%를 재생에너지로 계획하고 있고, 영국은 2050년 최종전력수요의 약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성,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태양광의 경우, 산지 태양광보다는 건물옥상 및 철도·도로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보호, 소유주-임차농 상생모델 창출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現 정부 들어 산지전용을 폐지하고 일시허가제 도입, REC 축소 등을 통해 산지태양광 인허가가 감소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러한 유휴부지 및 기존건물의 활용과 태양광 고효율화를 통해 단위전력생산량당 필요 면적도 현재보다 감소해 기사에서 언급된 국토면적 6.1%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또 “기사에서 추산한 태양광 필요면적(전체 국토면적 6.1%, 전체농지의 39%)은 태양광 효율향상에 따른 소요면적 감소, 유휴부지 등 입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부정책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결과”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주도의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상풍력이 지역 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소요면적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한 해상풍력 단지內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대형터빈 상용화 등을 통해 더 줄어들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면적 14km2)의 경우 발전기 반경 100m을 제외한 공간에서 일정규모 어선의 통항·어업을 허용하게 되면 총 면적의 약 95%에서 통항·어업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이어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입지발굴 단계에서 사전환경성조사를 신규도입하여 사전에 충분히 입지에 대한 환경성을 검증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더 추가 실시하여 환경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50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환경, 주민수용성, 산업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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