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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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2-12-20 11:02 9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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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DC와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 우원식·김성환, 연구책임의원 : 양이원영)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 이행 현황과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그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해 다배출 업종이 유상할당에 제외되고 산업부문 배출권이 초과 공급되면서 산업부문 전체 배출량 감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만, 배출권거래제 참여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고, 적정 탄소가격 설정을 위해 배출권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배출허용총량 조정과 유상할당, BM 할당방식 확대를 2023년 중점 논의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방안’발표에서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산업부문 배출권 할당에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충분한 감축유인을 주지 못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충분히 수준의 탄소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감축기술의 적용도 부진한 상황이고,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화된 2030 NDC를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제3차 계획기간부터 바로 축소 조정 ▲EU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을 감안한 유상할당 확대 ▲지속적인 감축유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제 도입 ▲건물, 수송 등 배출권거래제 미포함 분야의 감축 불확실성을 감안한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을 강화책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권거래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배출허용총량이 제대로 정해져 있다면, 감축목표 달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도적 기반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발전부문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급전 시행 ▲ 탄소비용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은 구조의 시급한 구축 ▲탄소가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실장은 “1차, 2차 계획기간에는 산업경쟁력의 우려 때문에 관대하게 배출허용총량이 설정되었기에 탄소배출량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과 정책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배출권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Scope 3에 해당하는 사회적 감축 활성화를 위해 참여 유인을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시장안정화조치 및 가격 상하한제도 등 제도 투명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산업부문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탄소가격 신호가 부족했다는 점, 다배출기업의 배출량과 배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계가 RE100,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NDC가 과도하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강화된 NDC에 맞추어 3차 계획기간 내에 바로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효율적인 배출량 감축보다 배출권시장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라며, “EU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되었던 것은 배출허용총량을 엄격히 할당하고, 유상할당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성과는 배출효율 개선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정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정 토론을 통해 “EU ETS에서 2030년 감축목표가 55%이지만 배출권거래제 부문은 61% 감축해야 한다고 정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NDC 감축량보다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경우 초과수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시장안정화조치 등에 있어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발표한 유상할당의 적극적인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성된 재원으로 국내 시장 실패가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에너지과 교수는 “느슨한 배출권 할당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감안할 때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원은 “강화된 2030 감축 목표에 따라 할당을 조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무역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탄소비용 부담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출권거래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 우원식·김성환, 연구책임의원 : 양이원영)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 이행 현황과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그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해 다배출 업종이 유상할당에 제외되고 산업부문 배출권이 초과 공급되면서 산업부문 전체 배출량 감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만, 배출권거래제 참여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고, 적정 탄소가격 설정을 위해 배출권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배출허용총량 조정과 유상할당, BM 할당방식 확대를 2023년 중점 논의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방안’발표에서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산업부문 배출권 할당에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충분한 감축유인을 주지 못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충분히 수준의 탄소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감축기술의 적용도 부진한 상황이고,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화된 2030 NDC를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제3차 계획기간부터 바로 축소 조정 ▲EU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을 감안한 유상할당 확대 ▲지속적인 감축유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제 도입 ▲건물, 수송 등 배출권거래제 미포함 분야의 감축 불확실성을 감안한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을 강화책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권거래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배출허용총량이 제대로 정해져 있다면, 감축목표 달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도적 기반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발전부문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급전 시행 ▲ 탄소비용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은 구조의 시급한 구축 ▲탄소가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실장은 “1차, 2차 계획기간에는 산업경쟁력의 우려 때문에 관대하게 배출허용총량이 설정되었기에 탄소배출량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과 정책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배출권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Scope 3에 해당하는 사회적 감축 활성화를 위해 참여 유인을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시장안정화조치 및 가격 상하한제도 등 제도 투명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산업부문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탄소가격 신호가 부족했다는 점, 다배출기업의 배출량과 배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계가 RE100,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NDC가 과도하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강화된 NDC에 맞추어 3차 계획기간 내에 바로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효율적인 배출량 감축보다 배출권시장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라며, “EU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되었던 것은 배출허용총량을 엄격히 할당하고, 유상할당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성과는 배출효율 개선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정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정 토론을 통해 “EU ETS에서 2030년 감축목표가 55%이지만 배출권거래제 부문은 61% 감축해야 한다고 정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NDC 감축량보다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경우 초과수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시장안정화조치 등에 있어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발표한 유상할당의 적극적인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성된 재원으로 국내 시장 실패가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에너지과 교수는 “느슨한 배출권 할당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감안할 때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원은 “강화된 2030 감축 목표에 따라 할당을 조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무역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탄소비용 부담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출권거래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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