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근거 미흡해 평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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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2-10-24 11:47 1,0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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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해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정책계획(본안) 검토의견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주요한 환경적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해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감축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며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KEI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목표의 합리적 수준의 재정립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넘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 전환과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가치의 원칙에 기반해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배출이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대 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훼손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의 적정성, 미세먼지 관련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볼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한 것은 KEI 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본안 검토의견에서 "자료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등에 따른 입지 대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시기, 순서 대안도 각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정량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역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도 본안 검토의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계획됐으나,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적정성 등 검토가 미흡함"이라면서 "국내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 폐지로 인해 감축되는 배출량과 그것이 지역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 등 발전소 폐지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 지역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이어 "전력공급과 관련해 전력계통망 관련 계획을 주요 계획 내용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이라며 "법에 규정된 계획 항목인 송전·변전설비계획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라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은주 의원은 21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제출한 문제의식과 지적사항이 제대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정책계획(본안) 검토의견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주요한 환경적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해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감축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며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KEI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목표의 합리적 수준의 재정립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넘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 전환과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가치의 원칙에 기반해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배출이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대 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훼손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의 적정성, 미세먼지 관련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볼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한 것은 KEI 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본안 검토의견에서 "자료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등에 따른 입지 대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시기, 순서 대안도 각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정량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역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도 본안 검토의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계획됐으나,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적정성 등 검토가 미흡함"이라면서 "국내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 폐지로 인해 감축되는 배출량과 그것이 지역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 등 발전소 폐지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 지역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이어 "전력공급과 관련해 전력계통망 관련 계획을 주요 계획 내용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이라며 "법에 규정된 계획 항목인 송전·변전설비계획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라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은주 의원은 21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제출한 문제의식과 지적사항이 제대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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