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법적 체계 등 국내 이행체계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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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2-08-08 10:30 1,1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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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보고 안건은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이날 심의·의결된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심의회가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이어 보고 안건 중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에서는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돼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다른 보고 안건인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에서는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신(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이 보고됐다.
마지막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돼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보고 안건은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이날 심의·의결된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심의회가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이어 보고 안건 중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에서는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돼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다른 보고 안건인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에서는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신(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이 보고됐다.
마지막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돼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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