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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금융 지원에 6958억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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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2-03-02 16:46 1,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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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주민참여자금’ 지원에 작년보다 24% 증가한 6958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융자’을 공고하고 3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 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1348억원)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시설자금)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생산자금) 및 운영비(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됐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3570억원)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다.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그동안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했던 ‘영농형 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 병행)’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산업시설 태양광(1000억원)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산단 태양광)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공장 태양광)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임대형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440억원)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200억원→440억원)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부설주차장, 경비실 등)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풍력 및 기타 지원 사업(1500억원)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3배 수준(3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500억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자금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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