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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제대로 된 시행령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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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3-06-13 08:34 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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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지연됐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시행령 마련 과정 등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조언했다. 병합심사를 통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우선 분산에너지 의무 조항에 ‘필요시’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 전력영향계통평가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을 정부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 계통영향평가 법안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전기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 사용자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실증 없이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원전’에 불과한 SMR이 분산에너지에 포함된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특별법이 실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외에 해상풍력 법안과 탄소세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재생에너지나 ESS 등으로 대표되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조항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다. 특별법 13조를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이나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꼴찌 수준인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력 수요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23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기를 쓰게 되는 사용자는 전력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력 다소비 기업 등이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거점을 마련하면서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을 완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택권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이다. 특별법 44조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구 내의 전기 사용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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