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정책, 국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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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7-01-09 14:52 2,6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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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범운영,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시행,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한다.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토록 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연내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우해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태아 피해,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피해자 전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지진·기상 예·경보를 위해 지진 관측망을 확충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일본 수준)로 단축한다.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지정해 폭염, 장마 등 이상 기후에 대한 장기 집중연구를 추진하고, 현업 활용을 위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상예보 능력을 고도화한다.
노약자, 어린이 등 계층별 폭염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폭염지수 서비스, 기상, 농업, 생활·공업 등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던 가뭄 정보를 통합한 가뭄 예·경보제 등으로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확대, 교통소음지도 작성을 지속 추진,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자율표시제를 도입한다.
악취는 폐기물 수거차량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도심지 18곳(서울·대구·광주)에 대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 폐기물차량 청소차·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5만 7000대 확대, 강화된 축사 시설기준 및 악취배출기준 마련, 어린이집·양로원 등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1만 4000개소), 실내건축자재(페인트 등 6종) 사전적합 확인제, 지하역사 석면 제거 완료,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2만동)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해요소(risk)를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을 위해 주변 관광자원 연계, 수익사업 추가발굴 등으로 홍천 성공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올해 중 5곳(아산·청주·영천·경주·양산)을 완공하고 3곳(인제·음성·제주)을 착공하는 한편 중국 생태마을에 접목하는 등 국내외 확산을 도모한다.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후속협상 방향 등에 대한 국가제안서를 마련해 5월에 제출하고, 2030년 지자체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이 확대되도록 협의하고,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풍력발전을 활성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을 5000가구로 확대하고,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 및 국가환경위성센터 조성을 완료해 한반도 기후변화를 입체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친환경차·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차는 다량수요처 발굴(장기렌트 등 6000대),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화물차·초소형차 등),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2610기)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한다.
물산업은 물산업진흥법 제정,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 등 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생물산업은 나고야의정서 대응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생물소재 대량증식기술 개발 및 생물소재 민간이전을 통해 그간 확보한 생물자원정보의 상용화·산업화를 지원한다.
기상산업은 기상·기후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날씨경영 우수기업을 확대 지정해 컨설팅·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성과 중심의 연구관리 혁신방안, 환경난제를 해결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전략 등을 통해 R&D를 혁신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출시(330억원),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 환경 신기술·시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 등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원 달성에 도전한다.
새로운 환경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평·화관법, 피해구제법, 통합법 등 신규 환경제도의 현장 집행력 강화하고 내후년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발전·소각·증기생산 업종에 대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25개소), 전문기술교육(32회) 등을 제공,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콜센터를 운영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후년 시행 예정 업종(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에 대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모의허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해 기업의 선제적 조치 독려,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 특별 관리로 화학사고를 15년 113건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운영지원(17년 600개 사업장),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17년 2000개 기업)을 확대해 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올해에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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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범운영,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시행,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한다.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토록 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연내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우해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태아 피해,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피해자 전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지진·기상 예·경보를 위해 지진 관측망을 확충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일본 수준)로 단축한다.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지정해 폭염, 장마 등 이상 기후에 대한 장기 집중연구를 추진하고, 현업 활용을 위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상예보 능력을 고도화한다.
노약자, 어린이 등 계층별 폭염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폭염지수 서비스, 기상, 농업, 생활·공업 등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던 가뭄 정보를 통합한 가뭄 예·경보제 등으로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확대, 교통소음지도 작성을 지속 추진,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자율표시제를 도입한다.
악취는 폐기물 수거차량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도심지 18곳(서울·대구·광주)에 대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 폐기물차량 청소차·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5만 7000대 확대, 강화된 축사 시설기준 및 악취배출기준 마련, 어린이집·양로원 등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1만 4000개소), 실내건축자재(페인트 등 6종) 사전적합 확인제, 지하역사 석면 제거 완료,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2만동)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해요소(risk)를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을 위해 주변 관광자원 연계, 수익사업 추가발굴 등으로 홍천 성공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올해 중 5곳(아산·청주·영천·경주·양산)을 완공하고 3곳(인제·음성·제주)을 착공하는 한편 중국 생태마을에 접목하는 등 국내외 확산을 도모한다.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후속협상 방향 등에 대한 국가제안서를 마련해 5월에 제출하고, 2030년 지자체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이 확대되도록 협의하고,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풍력발전을 활성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을 5000가구로 확대하고,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 및 국가환경위성센터 조성을 완료해 한반도 기후변화를 입체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친환경차·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차는 다량수요처 발굴(장기렌트 등 6000대),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화물차·초소형차 등),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2610기)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한다.
물산업은 물산업진흥법 제정,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 등 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생물산업은 나고야의정서 대응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생물소재 대량증식기술 개발 및 생물소재 민간이전을 통해 그간 확보한 생물자원정보의 상용화·산업화를 지원한다.
기상산업은 기상·기후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날씨경영 우수기업을 확대 지정해 컨설팅·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성과 중심의 연구관리 혁신방안, 환경난제를 해결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전략 등을 통해 R&D를 혁신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출시(330억원),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 환경 신기술·시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 등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원 달성에 도전한다.
새로운 환경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평·화관법, 피해구제법, 통합법 등 신규 환경제도의 현장 집행력 강화하고 내후년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발전·소각·증기생산 업종에 대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25개소), 전문기술교육(32회) 등을 제공,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콜센터를 운영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후년 시행 예정 업종(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에 대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모의허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해 기업의 선제적 조치 독려,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 특별 관리로 화학사고를 15년 113건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운영지원(17년 600개 사업장),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17년 2000개 기업)을 확대해 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올해에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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