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향상 위해 에너지세제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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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1-06 13:10 2,2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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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조정을 통한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너공단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세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가격에 외부효과로 인한 환경오염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다가 지난 2008년 이후에는 다시 점진적 인상했고 2018 년에는 전기화 현상 등으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의 세율이 상승했다.
수송분야에서는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기간에 돌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반영됐고 2000년대 후반부터 경유의 세율이 휘발유의 세율을 능가했다.
가정부문에서는 경질중유 세율은 수송·산업용과 동일하게 2008년 이후부터 다시 인상되고 있으며 가정용 천연가스와 전기의 세율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독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에너지 제품에 부과하는 소비세와 전기 소비에 대한 세금 및 부과금을 적용하는 전기세로 구분돼 있고 발전용 및 원료용 석탄(철강)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원 조달을 위한 부과금(소비자) 및 열병합발전 세금(판매자)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가 부과하는 판매세와 유류에 부과하는 연방 연료세, 석탄에 부과하는 제조업세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에 대한 조세부과 수준이 낮은
편이며 산업·가정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 현행 에너지세제는 단위소비량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종량세 체계로 주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집중돼 있다.
산업·가정의 실내등유, 중유, LPG(프로판)는 저율과세 되고 있으며 실내 등유 및 LPG(프로판)의 탄력세율은 법정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비 절감을 위해 법정세율보다 자동차세(지방세) 등을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다.
발전용 에너지원(LNG, 유연탄)은 과세 대상이나 해당 연료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석유류(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안전관리부담금 등)와 전기
(전력산업기반기금)는 조세뿐만 아니라 준조세에 해당되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너공단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세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가격에 외부효과로 인한 환경오염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다가 지난 2008년 이후에는 다시 점진적 인상했고 2018 년에는 전기화 현상 등으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의 세율이 상승했다.
수송분야에서는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기간에 돌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반영됐고 2000년대 후반부터 경유의 세율이 휘발유의 세율을 능가했다.
가정부문에서는 경질중유 세율은 수송·산업용과 동일하게 2008년 이후부터 다시 인상되고 있으며 가정용 천연가스와 전기의 세율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독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에너지 제품에 부과하는 소비세와 전기 소비에 대한 세금 및 부과금을 적용하는 전기세로 구분돼 있고 발전용 및 원료용 석탄(철강)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원 조달을 위한 부과금(소비자) 및 열병합발전 세금(판매자)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가 부과하는 판매세와 유류에 부과하는 연방 연료세, 석탄에 부과하는 제조업세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에 대한 조세부과 수준이 낮은
편이며 산업·가정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 현행 에너지세제는 단위소비량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종량세 체계로 주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집중돼 있다.
산업·가정의 실내등유, 중유, LPG(프로판)는 저율과세 되고 있으며 실내 등유 및 LPG(프로판)의 탄력세율은 법정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비 절감을 위해 법정세율보다 자동차세(지방세) 등을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다.
발전용 에너지원(LNG, 유연탄)은 과세 대상이나 해당 연료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석유류(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안전관리부담금 등)와 전기
(전력산업기반기금)는 조세뿐만 아니라 준조세에 해당되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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