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평균 4.5% 인상…가구당 월 1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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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9-07-08 14:12 2,5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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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8월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평균 4.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가스요금은 월평균 1329원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VAT 별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등 인상되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月 3만5686원에서 3만7015원으로 132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7월 인상(4.2%) 이후 1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p)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p)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더 높은 경우 미수금이 발생한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8일부터 현행 메가줄(MJ) 당 14.58원에서 0.65원 인상된 15.24원으로 조정된다.
메가줄(MJ)은 100만줄(Joule)로서 칼로리와 같은 열량단위이며, 도시가스 1m3는 43.1MJ의 열량을 갖는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月 2,000MJ 정도의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VAT 별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등 인상되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月 3만5686원에서 3만7015원으로 132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7월 인상(4.2%) 이후 1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p)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p)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더 높은 경우 미수금이 발생한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8일부터 현행 메가줄(MJ) 당 14.58원에서 0.65원 인상된 15.24원으로 조정된다.
메가줄(MJ)은 100만줄(Joule)로서 칼로리와 같은 열량단위이며, 도시가스 1m3는 43.1MJ의 열량을 갖는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月 2,000MJ 정도의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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