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협력모델 발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17-06-22 10:50 2,546회관련링크
본문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모델 발굴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13일 강원도 및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지자체 탄소배출권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외부사업 연계 투자유치 사업화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지자체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 개발에 협력하고 상쇄제도 인식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시설 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활동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 받은 외부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강원도와 강원도 산하 18개 시·군으로 구성된 탄소배출권 협의체를 조직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외부사업을 발굴해 확보한 탄소배출권 수익을 강원도 신성장 동력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력이 지자체 단위의 자발적인 중장기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외부사업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향후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13일 강원도 및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지자체 탄소배출권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외부사업 연계 투자유치 사업화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지자체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 개발에 협력하고 상쇄제도 인식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시설 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활동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 받은 외부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강원도와 강원도 산하 18개 시·군으로 구성된 탄소배출권 협의체를 조직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외부사업을 발굴해 확보한 탄소배출권 수익을 강원도 신성장 동력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력이 지자체 단위의 자발적인 중장기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외부사업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향후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