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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 상쇄제도 외부사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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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6-12-27 11:15 2,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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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확산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할당대상 업체,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장외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인증실적을 발급하고 할당대상 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에너지공단 산업발전배출권거래제추진단에서 상쇄제도와 외부사업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외부사업이 가능한 사업 및 방법론 등 실무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외부사업을 추진할 때 방법론 선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외부사업 방법론을 소개했다.

또 외부사업 사례 소개를 통해 외부사업 추진 시 중점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추진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형중 에너지공단 산업발전배출권거래제추진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져 참여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공단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와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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