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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자도 직접 PPA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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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1-03-29 10:26 1,6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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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공급자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재생에너지 확대 및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환 의원은 “오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그린뉴딜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의 경우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가 불가능했고 많은 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SK와 LG, 한화 등 많은 기업이 RE100 동참을 선언했다”며 “이번 PPA법의 통과로 더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환경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존 RPS 의무비율이 10%로 묶여 있던 상한을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RPS 상향을 통해 밀려있는 REC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돼 지금은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RPS 의무비율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공급 평준화에 따른 REC 가격 안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세계 각국은 탄소국경세를 통해 또한번의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EU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한데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등 국가와의 교역에서 지불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2023년 약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달하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의 해답은 재생에너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덧 “기후위기와 환경장벽을 오래전부터 대비한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2021년 현재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294개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기반의 에너지체계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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